행정해석1987.06.16
근기01254-9704
월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1년간에 한해 휴가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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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휴가 실시에 관하여 관계법규 해석상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쌍방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질의함.
- 근로자 해석 :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매월 1회 발생하므로 당월 중 본인의 사정에 따라 월 1회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당월분 월차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될 뿐임(익월에 월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전월에 만근을 하여야 하나, 당월중에 월차휴가를 실시코자 할 경우에는 전월중 만근과 관계가 없다).
※ 5월까지는 만근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음.
- 고용주 해석 :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휴가라 할지라도 전월에 만근을 하여야만 익월에 월차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렇치 않으면 결근으로 간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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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시기는 그 다음달부터 1년간의 사이에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