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9593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노사협의로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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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노사협의로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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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주휴일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