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24
근기01254-7484
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해고해고정리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형화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해고회피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