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1
근기01254-6472
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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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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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사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부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