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621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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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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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의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교통수단일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사고 경운기는 사용자가 교통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자의에 의하여 편의상 승차한 것으로써 앞에서 말한 업무상 재해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당해 경운기 운전기사의 재해는 운행이 업무의 수행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경운기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재해보상 등 법률상 문제를 적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