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0
근기01254-2358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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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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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