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257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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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으로서 현재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 노선은 거리가 왕복 50km 거리로서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바, 오후 근무자가 21시 40분이면 본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에서 숙박을 하고 익일 04시부터 05시 사이에 본사에 귀사하는 근무형태임
(숙박차량이 약 10대이며 숙박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및 회사직원이 근무하며 회사지시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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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에서 숙박(잠자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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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만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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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를 통괄하여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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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