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26
근기01254-18757
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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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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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주가 근로의 형태가 다르고 장소ㆍ회계 등을 달리하여 운영한 별개의 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사업장에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별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