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1.17
근기01254-1870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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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