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7
근기01254-16530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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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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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상적으로 이용, 출퇴근 해오던 근로자가 출근시 발생한 재해는 회사의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