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3
근기01254-1595
사업장 근로자수에 사무직, 관리직도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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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에 포함범위에 사무직, 관리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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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