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7
근기01254-14422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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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