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7
근기01254-10374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실제법정수당계산금액보다 부족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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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실제법정수당계산금액보다 부족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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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으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법정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합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정근로수당 해당 일정금액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