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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1455.15-6054 | 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