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19
관악1455.15-6054
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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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언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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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완전독립되어 있는 본사ㆍ지사 및 출장소 등에 대하여는 각각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의 세목 각급 사무소)에 분류 적용하고 있으나,
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 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임의적용사업에 대한 소멸은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이며,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