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8.09
관리8431
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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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장의 도구방 야간 경비원이 도구방에 촛불을 켜놓고 잠든 사이에 촛불이 도구방 건물에 인화되어 소사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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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재해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