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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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비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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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비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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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은 휴일 또는 야간에 출근하여 구내의 순시, 문서나 전화의 수취,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근로로서 그 형태가 감시적이며, 근로자의 본연의 의무 내용과 다르다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직 및 숙직수당은 그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임에는 틀림없으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