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3.11
관리2556
사업주가 도주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정관 등에 정한 다른 사람의 확인으로 대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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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도주하여 제 보험급여 청구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수 없을 때의 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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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당해 회사 직인을 소지하고 도주하여 제 보험급여 청구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의 사업주 행방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 동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차순위자가 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