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1.11
관리11998
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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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H정유공장 송유관전교에서 G유조소속 L호가 휘발유 등을 싣고 출항코자 선미에서 T유조공사 소속 C호가 예인하여 전기 L호 선미가 전란으로부터 20 예인되었을 때 전기와 같은 선 자체의 무게 및 바람과 조류로 인한 압력으로 C호의 예인줄을 맨 고리가 부러져서 L호는 조류와 풍압에 말려 전란서쪽 끝 약 1 높이의 콘크리트 돌출부를 충격 그 돌출부에 연결된 전란을 높이 약 17 해상에 추락케 하고 그 전란 위에서 작업 중이던 H정유공장 소속 근로자가 익사하였는 바, 유족 및 장제 급여지급에 있어 제3자 행위로 구상권 행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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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이 L호와 C호의 양선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2009.5.8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2009.5.8 민법 제413조) 및 동조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2009.5.8 민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양회사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 청구하고, 동 구상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행하여 구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