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09
관리11628
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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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전주 ○○병원에서 전흉부 양약와부 및 양하지(감염) 2~3도 화상과 우치골부 골절로 진단하여 입원가료중 화상부위인 위경골부에 동통과 종창이 생겨 X선 검진 결과 만성골수염이란 소견임.
위와 같이 요양 중 만성골수염이 수병된 것은 장기간의 화상부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또는 업무상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신체상의 자생적 증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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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상태가 슬관절을 중심으로 양하지에 화농이 심하여 우경골 상단부에 만성골수염이 병발하였다면 이는 화상의 화농증으로 인한 만성골수염으로 인정,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될 것이며, 경골 상단부의 변화가 종양의 양상을 띤 만성골수염이라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