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9.28
관리10464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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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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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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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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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인 위탁 실습생이 위의 각항에 해당되거나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