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0
공정채용기반과-199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핵심기술사업 참여 청년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핵심기술사업 참여 청년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시】 ○ 해당 지원 내용*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참여자 및 해당기관에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해당사업 개요: 미래성장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학생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