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30
공무원노사관계과-33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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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법률 」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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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법률 」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 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 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