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04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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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 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 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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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래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 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 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회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법 ’이라 칭함)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섭 사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교 섭사항’으로 규정하여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금지함으로써, 기관장이 행정책임 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전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한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경 우,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여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둘째, 성과급심사위원회 는 계급별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재심사 및 순위 조정 등 평가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이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는 위원선정에 있어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복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