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02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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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방공무원 근무자의 교대근무방식(제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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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소방공무원 근무자의 교대근무방식(제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제8조제1항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이나,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에 따라 교대제 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이정하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외근근무의 범위와 교대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교대근무제 관련은 소방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에 근로시간·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