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7.21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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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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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 시】 대학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