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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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호직,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기관 운영 형편상 다른 민원 업무 수행은 물론 업무분장 상 방호,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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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방호직,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기관 운영 형편상 다른 민원 업무 수행은 물론 업무분장 상 방호,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 따르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이렇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을 대신하여 청사시설을 관리·방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기관의 장 등에 전속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의 보호·관리와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