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27
공공노사관계팀-391
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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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위원회 훈령(사무분장규정)에 '계장은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무국 또는 사무과내 각 계장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2.질의1과 관련하여 각 계장 밑에 소속 직원이 없고 계장 스스로가 소속 계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계장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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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6.6.1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이 사무분장규정(훈령)에 따라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다면, 위 법령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부서 내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할 다른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