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행정자치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도 의회 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법상 정부교섭대표(도지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장(도 의회 의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