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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657 | 의류 유통·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 2항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