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23
고용평등정책과-437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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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부설기관인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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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학부설기관인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 목의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학교의 정관, 교칙 등에 의거 설립된 학교부설기관이고, 대입전형 연구개발 및 관련논문 발표,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분석, 여러 대학의 전형자료 심사평가, 서류 및 면접 평가척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당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될 계약직 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다만,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편집 등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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