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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212 |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