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30
고용평등정책과-1670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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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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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실업·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영재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영재학교는 2009.2.6. 한국○○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기술원 부설 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한 바 있으므로, 2007.7.1. 이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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