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04
고용차별개선정택과-309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1(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질의하신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는 할인마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