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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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약제조업체로서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을 사례별로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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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여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동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귀사에서 제시한 사례만으로 그것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1년 중 특정 시점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