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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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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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 정책과-840, 고용차별개선과-2340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 해석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 다만,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경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청송군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 공고문’ 등에 따르면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업무(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용,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등)와 비교할 때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없는 점,
- 코디네이터 채용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팀장 채용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상 사업내용이 전국 센터별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팀장 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팀장 채용이 필수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