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5.13
고용차별개선과-614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