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20
고용차별개선과-578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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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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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2015.9.28.부터 연구기관으로 전환예정 【질의】 ❑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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