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08
고용차별개선과-4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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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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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문 내용과 같이 동 사업이 한시적(’15년~’19년)으로 운영되고,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단 지속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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