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06
고용차별개선과-342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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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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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센터장이 센터 내 정책과 활동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분류 1의 관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7.7.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48,855,000원이므로, 센터장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해당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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