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07
고용차별개선과-261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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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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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