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7
고용차별개선과-23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회신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