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1.20
고용차별개선과-2342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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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기관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 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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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 기관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 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정부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사업 내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 통상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수혜대상이 정해지면, 그 취약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설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은 만큼 그 비용을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동 사업의 시행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바우처 이용자(수혜대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사업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율 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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