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6
고용차별개선과-234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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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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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속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사실이라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의 채용공고 링크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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