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1.20
고용차별개선과-2337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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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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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제29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 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 및 수집·보존·전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제21조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 등의 업무 및 소속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 보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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