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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1953 | 특정 선박의 건조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