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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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시험운영업무·실험기기교정업무·QC업무(실험결과보고서 교정 및 검증)에 종사하는 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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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시험운영업무·실험기기교정업무·QC업무(실험결과보고서 교정 및 검증)에 종사하는 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신뢰성보증업무가 실험 및 연구과정이 일정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감독하는 업무라면 이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시험관련 규정관리·시험인력관리 등 시험운영업무, 실험기기 등에 대한 교정업무, QC업무(실험결과보고서 교정 및 검증업무) 등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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