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16
고용지원실업급여-2111
창업을 유지하면서 1개월내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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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창업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 달이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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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창업을 하였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창업성공수당이 부지급된 후 사업자등록은 유지한 상태에서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이를 ‘첫 번째 취업 후 이직’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가 요지인 것으로 해석됨.
요건 미충족으로 창업성공수당이 부지급 되었다 함은 적어도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 내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해당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