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24
고용지원실업급여과-9483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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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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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회 시】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96p」에 따르면, 훈련 간 중복 참여는 일반 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에 한하여 동일기간 내 2개 이상 동시수강을 허용(1일 8시간 한도내)하고 있으나,
-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능력개발향상 ‘2단계’에서 ① 참여자의 취(창)업을 위해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에 필요한 훈련과정, 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한 타 부처 및 자치단체 직업훈련 연계하고 있고, ② 참여자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서 2단계 운영기간(최대 8개월) 중 훈련 간 중복 참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회신합니다.
- 참여자의 신속한 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훈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간 중복 참여 허용
- 다만, 타 부처 및 자치단체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이 되는 직업 훈련과 중복 참여한 경우, 타 사업 참여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외 직업훈련에서 타 부처 등 훈련간 중복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훈련상담시 해당 중복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자가 사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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