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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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련(규정)
가. 2012년 및 2013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시달
- 취업희망프로그램 운영시간: 4일 22시간
나. ’12년도 고용센터의 직업진로지도 업무 추진지침 시달(고용서비스정책과-116,
2012.01.09.)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다. ’13년도 고용센터의 직업진로지도 업무 추진지침 시달(고용서비스정책과-296,
2013.01.18.)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 환수 기준 통보(고용지원실업급여과-5440, 2013.12.10.)
*집단상담 관련 부정행위 유형 4): 실시기관에서 집단상담을 운영하면서 계획된 운영시간보다 부족하게 운영한 경우(수료기준 80%와 연계 없음) ->환수대상
- 운영현황 및 문제점
2012년도 및 2013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취업희망 프로그램은 4일, 22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 관내 수탁기관에서 집단상담(취업희망)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 신고·승인없이ㅣ 2012. 6월부터 3일, 22시간으로 임의 변경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
- 질의요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상 취업희망프로그램은 4일 22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 수탁기관에서 사전 신고·승인없이 3일, 22시간으로 운영일수를 임의 단축(4일->3일)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석상의 견해
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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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목적은 적절한 활동과 과제 부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시 권장하는 운영일수 및 시간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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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일수 4일을 3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다면 운영시간 22시간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정수급 환수 기준에 따라 위탁비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나. 을설
- 2012년 및 2013년도 직업진로지도 업무 세부추진 지침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의한 운영시간(22시간)은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점검관련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수급 환수기준⌟에 의한 집단상담 관련 부정행위 유형은 ‘실시기관에서 집단상담을 운영하면서 계획된 운영시간보다 부족하게 운영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운영일수(4일->3일)를 단축 운영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라 판단하여 위탁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4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별 운영 세부지침(안): 취업희망프로그램 교육시간 4일 22시간 명시예정
- 우리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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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프로그램별 매뉴얼의운영일수 및 시간에 따라 집단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단위탁기관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지침(p.85)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귀 고용센터 질의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를 단축(4일->3일) 운영한 것은 바람직한 형태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운영일수는 단축하였으나 운영시간은 규정대로 준수하였다면 과거 집단상담프로그램 매뉴얼에 운영일수 준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임.
귀 센터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민간위탁기관에게 ‘엄중 경고조치와 더불어 민간위탁기관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일수 및 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한하여 적정한 운영으로 보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