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764
보장시설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관련 질의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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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동 사업 참여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보장시설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박**은 2013.2.21.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13.3.14.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보장시설수급자(조건부수급자)’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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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6편).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제도 특수성으로 인해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을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생계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목적 및 예산의 중복 지원을 고려해 볼 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함.